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, 법원에서 날아온 ‘대여금 상환 독촉장’을 받는 상속인들이 늘고 있습니다.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가 남긴 것이 ‘재산’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‘빚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
문제는 우리 민법이 ‘침묵하면 빚도 상속받는 것(단순승인)’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.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딱 3개월.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버지의 빚은 고스란히 자녀들의 빚이 되어 평생을 옥죄게 됩니다.

1.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, 무엇이 유리할까?
빚 상속을 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
- 상속 포기: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합니다. 절차가 간편하지만, 내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(손자녀, 사촌 등)에게 넘어가는 ‘폭탄 돌리기’가 될 수 있습니다.
- 한정승인: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습니다. 빚이 더 많아도 상속인이 내 돈으로 갚을 필요가 없으며, 빚의 대물림을 내 선에서 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실무적으로는 친척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[가정법원 한정승인]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2. “장례비 좀 썼는데…” 순식간에 빚 다 떠안는 실수
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‘단순승인 간주’입니다.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해 ‘처분 행위’를 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할 자격조차 박탈당합니다.

🚫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(단순승인 위험)
-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
- 고인의 월세 보증금을 받아 소비
- 고인의 차량이나 유품을 중고로 판매
- 상속 포기 신고 전에 고인의 채무 일부를 변제
특히 [민법 제1026조]에 따라,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.
3. 복잡한 재산 목록 작성, 전문가 조력이 필수

한정승인을 하려면 고인의 적극재산(예금, 부동산)과 소극재산(대출, 체납 세금)을 빠짐없이 기재한 ‘상속재산 목록’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.
실수로 고인의 통장에서 장례비 외의 돈을 출금했다가 빚까지 다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. 안전하고 확실한 빚 정리를 위해,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속변호사를 통해 상속 재산 조회부터 한정승인 심판 청구까지 정확한 절차를 밟으십시오.